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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스토킹 실태조사)

스토킹 실태조사

제4조

제4조(스토킹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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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스토킹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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