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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전문과목 등의 표시)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전문과목 등의 표시)

전문과목 등의 표시

제6조

제6조(전문과목 등의 표시)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또는 "전문약사"라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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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전문과목 등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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