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목 등의 표시
제6조
제6조(전문과목 등의 표시)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또는 "전문약사"라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전문과목 등의 표시)
전문과목 등의 표시
제6조(전문과목 등의 표시)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또는 "전문약사"라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전문과목 등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