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4조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