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
제13조의2
제13조의2(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때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외동포기본법 제13조의2(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
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
제13조의2(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때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외동포기본법」 제13조의2(온라인ㆍ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