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
제2조
제2조(임무) 드론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드론전력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군사작전(이하 "드론작전"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적(敵)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ㆍ추적ㆍ타격 등의 군사작전 나. 전략적ㆍ작전적 감시ㆍ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군사작전 2.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3. 그 밖에 드론작전과 관련된 사항
임무
제2조(임무) 드론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드론전력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군사작전(이하 "드론작전"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적(敵)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ㆍ추적ㆍ타격 등의 군사작전 나. 전략적ㆍ작전적 감시ㆍ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군사작전 2.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3. 그 밖에 드론작전과 관련된 사항
인용 형식「드론작전사령부령」 제2조(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