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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작전사령부령 제2조(임무)

임무

제2조

제2조(임무) 드론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드론전력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군사작전(이하 "드론작전"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적(敵)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ㆍ추적ㆍ타격 등의 군사작전 나. 전략적ㆍ작전적 감시ㆍ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군사작전 2.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3. 그 밖에 드론작전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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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드론작전사령부령」 제2조(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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