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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15조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5.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2.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또는 정직요구 3.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해임권고 또는 면직요구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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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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