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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3조

제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 별지 제3호서식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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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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