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22조
제22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 본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22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 본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