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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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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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