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교수 등의 임명
제12조
제12조(교장, 교수 등의 임명)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 교수 등 교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장 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장, 교수 등의 임명
제12조(교장, 교수 등의 임명)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 교수 등 교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장 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2조(교장, 교수 등의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