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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28조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36호 및 제40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33호ㆍ제34호 및 제38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수역의 입역허가 및 입역허가에 필요한 조건의 부가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입역허가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에 따른 보호수역 입역에 관한 관리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제도의 시행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실 보고의 접수 및 고시 5.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 검토 및 그 검토 결과의 통보.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표시나 조치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직접 표시 7.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8.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제거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직접 제거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 요구 10. 법 제29조에 따른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거부 또는 국내계류시설의 사용 허가 거부 1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의 고시 1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역 등의 지정 및 운영 1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내수 통항허가 14. 법 제36조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의 명령(여객선 및 어선은 제외한다) 15. 법 제42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효력정지 요청의 접수 16.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 요청의 접수 17.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18. 법 제4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의 위탁 사실 통보의 접수 19.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0.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 21. 법 제4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조치 요구 불이행 사실 통보의 접수 22. 법 제48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업무이행명령 23. 법 제48조제7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변경선임 요구 24. 법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인증심사(수면비행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각각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25.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 26.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증서의 발급, 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및 효력의 정지(수면비행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각각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2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8.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의 수리 29.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30.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3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행정지 명령 등의 조치 및 그 조치의 해제 32.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특별점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명령 또는 항행정지명령 3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34. 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항행정지명령 35. 법 제6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36.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37. 법 제108조제4호에 따른 청문 38. 법 제1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9. 법 제11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과태료만 해당한다), 제11호,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0. 법 제118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1. 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2. 법 제118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표시나 조치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직접 표시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제거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직접 제거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 요구 5. 법 제29조에 따른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거부 또는 국내계류시설의 사용 허가 거부 6.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7. 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항행정지명령 8.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9. 법 제1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118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어업면허ㆍ허가 등에 관한 협의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 사실의 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정지 명령 및 허가 취소 3. 법 제42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요청 4.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요청 5. 법 제108조제1호에 따른 청문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선과 어선에 대한 출항통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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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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