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
제7조
제7조(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을 그 지정목적에 따라 보존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현상(現狀), 관리, 수리 또는 그 밖의 환경 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시기,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
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
제7조(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을 그 지정목적에 따라 보존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현상(現狀), 관리, 수리 또는 그 밖의 환경 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시기,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