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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등)

설치 등

제2조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각각 폐지한다. ②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자치구 명칭 │관할구역 │ ├──────┼───────────────────────────────────┤ │제물포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중앙동2가?중앙동3가?중앙동4가?해 │ │ │안동1가?해안동2가?해안동3가?해안동4가?관동1가?관동2가?관동3가? │ │ │항동1가?항동2가?항동3가?항동4가?항동5가?항동6가?항동7가?송학동 │ │ │1가?송학동2가?송학동3가?사동?신생동?신포동?답동?신흥동1가?신 │ │ │흥동2가?신흥동3가?선화동?유동?율목동?도원동?내동?경동?용동? │ │ │인현동?전동?북성동1가?북성동2가?북성동3가?선린동?송월동1가?송 │ │ │월동2가?송월동3가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 ├──────┼───────────────────────────────────┤ │영종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 ├──────┼───────────────────────────────────┤ │ │ │ │ │ │ │검단구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대곡동?금곡동?왕길 │ │ │동?불로동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검암동?오류동의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계측지계를 기준으 │ │ │로 한 좌표 X=551024.13 Y=164856.52, X=551750.38 Y=166178.22, │ │ │X=552396.98 Y=168075.73, X=552570.66 Y=170050.11, X=552593.01 │ │ │Y=170576.65, X=552493.80 Y=171346.47, X=552459.45 Y=172047.07, │ │ │X=552479.91 Y=172812.68, X=552523.04 Y=173557.09를 연결한 선의 북부 │ │ │지역 │ │ │ │ │ │ │ └──────┴───────────────────────────────────┘ ③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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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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