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등
제11조
제11조(출자 등)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1조(출자 등)
출자 등
제11조(출자 등)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1조(출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