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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산림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산림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제6조(산림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법 제17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성과 등을 활용ㆍ공유하기 위한 국제협력회의의 개최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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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산림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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