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등의 보호
제3조
제3조(세계유산 등의 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등(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 2. 조치내용 및 조치명령 이행기간 3. 조치명령 이행 결과 통보 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