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

제2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및 관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연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3. 그 밖에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