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접수
제3조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영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기부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③ 영 제3조제6항 후단에 따른 모집비용 지출내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