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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기부금품의 접수

제3조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영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기부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③ 영 제3조제6항 후단에 따른 모집비용 지출내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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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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