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112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공동대응 또는 협력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112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영상정보(영상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112신고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112신고자의 포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