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합동참모의장이 지정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를 작전통제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략사령부령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합동참모의장이 지정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를 작전통제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전략사령부령」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