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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

제2조

제2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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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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