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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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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8월 2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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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본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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