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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예산에 관한 사항

제4조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3.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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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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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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