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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제22조

제22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운영현황과 성과점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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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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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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