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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등)

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8조

제8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노인 채용기업 2. 제3호나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갖춘 공동체사업단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동체사업단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 3)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7)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후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자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일 것 3)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노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한 노인이 5명 이상일 것 4)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 연속하여 5년 동안 매년 5명 이상의 노인을 고용할 계획이 있을 것 5) 전년도 매출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노인친화기업ㆍ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 노인 친화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2.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3.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서비스 4.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생산제품ㆍ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5. 우수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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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지정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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