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3조

제3조(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