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8조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