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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사무처장 등)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사무처장 등)

사무처장 등

제4조

제4조(사무처장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조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검토ㆍ조정 2. 조사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 및 상호 협력 3. 관계 기관의 정책보좌 업무 수행 부서와의 업무 협조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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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사무처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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