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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17조

제1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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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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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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