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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및 기간)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및 기간)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및 기간

제23조

제23조(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및 기간) ①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ㆍ사용에 드는 비용(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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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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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및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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