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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6조

제6조(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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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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