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에 대한 지원
제5조
제5조(항만기술산업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이나 산업화의 중요성, 시급성 및 이를 통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항만기술산업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에 대한 지원)
항만기술산업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에 대한 지원
제5조(항만기술산업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이나 산업화의 중요성, 시급성 및 이를 통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항만기술산업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