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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등)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등)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등

제2조

제2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등) 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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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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