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ㆍ기능
제2조
제2조(설치ㆍ기능)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설치하고, 법 제5조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제2조(설치ㆍ기능)
설치ㆍ기능
제2조(설치ㆍ기능)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설치하고, 법 제5조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인용 형식「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제2조(설치ㆍ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