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제8조
제8조(공청회)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의 개요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