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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공청회)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공청회)

공청회

제8조

제8조(공청회)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의 개요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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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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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공청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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