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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 방법)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 방법)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 방법

제2조

제2조(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 방법)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내용이나 그 변경 내용에 관한 공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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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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