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조
제6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 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영 제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