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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

제2조

제2조(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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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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