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제2조
제2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관으로 보한다. ③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구성
제2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관으로 보한다. ③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