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제12조
제12조(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과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제12조(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과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2조(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