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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대행)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대행)

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대행

제9조

제9조(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대행)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ㆍ인력 및 자본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대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등 대행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대행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대행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전에 수행할 사전 조치에 관한 사항 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후 완료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사항 4.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경비의 지급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대행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무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행업무의 안전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드는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경비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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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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