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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5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1조

제5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47호서식의 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48호서식의 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49호서식의 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2. 영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사항 3.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운영규정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48호서식의 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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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5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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