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교육원의 지정 신청
제5조
제5조(점자교육원의 지정 신청) ① 영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점자교육원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근 책임자 및 상근 교육 강사 확보 현황 자료 2. 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자료(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강의실 또는 사무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간 점자의 사용 촉진, 보급 및 점자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