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결격 사유
제8조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위원의 결격 사유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인용 형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