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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제16조

제16조(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피해보상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 및 그 밖의 국가사업에 따라 이 법의 피해보상 또는 지원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보상 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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