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6조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은 의료지원, 상담등지원 및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