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6조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은 의료지원, 상담등지원 및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