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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 제3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

간호법 시행령 제3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

제3조

제3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 법 제6조제3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5.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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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호법 시행령」 제3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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