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3조
제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복합시설의 출입구 2. 학교복합시설에 설치한 승강기 3. 학교복합시설과 교사(校舍: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의 연결통로 4. 그 밖에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해상도는 영상 정보가 잘 식별될 수 있도록 200만 화소 이상일 것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30일 이상 영상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출 것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장비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