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