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제2조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성평등ㆍ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책ㆍ사업별 홍보 지원 2. 부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지원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4.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5.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ㆍ관리 6. 광고 등 홍보영상물 제작 협의 및 지원 7. 부 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평가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디지털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홍보 콘텐츠 제작ㆍ활용 3. 장관 및 차관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4.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 5. 부 내 디지털소통 활동의 점검 및 평가